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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8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8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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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하는 방법을 정한 시행령 제48조다. 압류재산 가액이 징수할 금액보다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재단채권으로서 부족액을 교부청구하고,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그 담보물을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 채권신고 절차를 거쳐 별제권을 행사해도 부족한 금액을 교부청구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별제권 행사 없이 징수할 금액 전액을 교부청구해야 한다.

1.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보다 적거나 적다고 인정될 경우: 재단채권(財團債權)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을 교부청구하는 방법

2.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강제징수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려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채권신고 절차를 거친 후 별제권(別除權)을 행사해도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교부청구하는 방법.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을 교부청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제48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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