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추산가액)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의 '추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추산가액은 강제징수(공매) 절차에서 매각 대상이 되는 압류재산의 가치를 추정한 금액으로, 본 시행령은 그 평가 기준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재산평가 규정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유가증권 등 공매 목적물의 추산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 및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며, 이는 공매예정가격 등 강제징수 절차의 기준가액 결정에 적용된다.

제45조(추산가액) 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추산(推算)가액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