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추산가액)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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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의 '추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추산가액은 강제징수(공매) 절차에서 매각 대상이 되는 압류재산의 가치를 추정한 금액으로, 본 시행령은 그 평가 기준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재산평가 규정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유가증권 등 공매 목적물의 추산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 및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며, 이는 공매예정가격 등 강제징수 절차의 기준가액 결정에 적용된다.
제45조(추산가액) 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추산(推算)가액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