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회의)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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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운영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 일정과 의안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어, 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적법하려면 이 출석·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2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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