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매각불허의 통지)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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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는 압류재산 공매 절차에서 매각불허 결정 시의 통지 의무를 정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압류재산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법 제83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 차순위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순위 매수신청인)에게 매각하지 않는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이는 매수신청인의 지위 안정과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이다.
제60조(매각불허의 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압류재산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법 제83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