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영업의 범위를 정한 규정으로, ①객실을 갖추고 음식·주류를 제공하며 유흥종사자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유흥주점), ②무도장을 설치해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③주류·식사 등 음식물 제공 영업, ④이와 유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업을 열거한다. 아울러 제30조는 법 제35조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야간수색 대상 영업)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받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2025.12.30. 개정되었다.
1. 객실을 갖추어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과 유사한 영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제30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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