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1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다른 담보재산으로 갈음하거나,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이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 정한 세 가지 한정 사유로, 세금 담보를 바꾸려는 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승인 의무를 규정한다. 또한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변경 승인 신청뿐 아니라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 요구도 모두 문서로 해야 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2.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지나치게 많아진 경우
3.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②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 승인 신청 또는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문서로 해야 한다.
제21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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