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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1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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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1조 관련 시행령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을 해야 하는 사유를 규정한다. ①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다른 담보재산으로 갈음한 경우, ②담보가액이 변동돼 지나치게 많아진 경우, ③상환기간이 정해진 유가증권이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에는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 또한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 담보물 추가 제공, 보증인 변경 요구는 모두 문서로 해야 한다는 요식행위를 명시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2.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지나치게 많아진 경우

3.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②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 승인 신청 또는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문서로 해야 한다.

제21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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