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0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0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징수법 제50조는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이 선행압류기관으로부터 동산·유가증권 등의 인도 통지를 받은 경우의 인수 절차를 규정한다. 세무서장은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을 인수해야 하고, 제3자 보관 재산이면 선행압류기관으로부터 받은 보관증과 인도지시서를 보관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필요시 체납자나 점유 제3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인수를 마친 경우에는 선행압류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①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49조에 따라 선행압류기관으로부터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인도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인수해야 한다.
②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이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제49조 후단에 따라 받은 보관증과 인도지시서를 그 보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인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체납자 또는 그 재산을 점유한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인수한 경우 선행압류기관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50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관련 문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
참가압류 통지서 서식 규정 — 제54호서식(갑)·(을) 사용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체납재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 등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 없으면 심의 거쳐 체납처분 중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
참가압류에 시행령상 특칙이 없으면 일반 압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36조
압류선착주의: 먼저 압류한 조세가 후순위 교부청구 조세보다 우선 징수
국세징수법 제63조
참가압류 해제는 압류해제 규정(제29·57·58조)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