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0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0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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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선행압류기관으로부터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인도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을 인수해야 한다. ‍​​‌​‌​​​‌​‌‌​​인수한 재산이 제3자가 보관 중인 것이면 제49조 후단에 따라 받은 보관증과 인도지시서를 그 보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또한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수한 동산·유가증권 등을 체납자 또는 그 재산을 점유한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물건을 넘겨받은 뒤에는 선행압류기관에 지체 없이 그 인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①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49조에 따라 선행압류기관으로부터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인도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인수해야 한다.

②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이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제49조 후단에 따라 받은 보관증과 인도지시서를 그 보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인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체납자 또는 그 재산을 점유한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인수한 경우 선행압류기관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50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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