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체납처분 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보장성보험에서는 사망보험금 1천5백만원 이하, 진료비·치료비 등 실제 지출 보장 보험금 전액 및 그 외 치료·장애회복 보험금의 2분의 1,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각 250만원 이하가 압류금지 대상이며, 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의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 포함)도 압류할 수 없다.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체납자는 사망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은 계약별로 합산하고, 실손 외 보험금의 2분의 1 항목은 계약별로 각각 계산한다. 체납자의 최소 생활보장을 위한 한도 규정이다.
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제31조(압류금지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