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조문이다. 위탁 요건은 ①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체납자 명의의 소득·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이다. 위탁 대상은 징수 자체가 아닌 '사실행위'에 한정되며, 위탁 여부는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사항이다.
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관련 문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의뢰서·위탁통지서 서식 규정
국세징수법 제11조
체납액 징수 관련 단순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재위탁 금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체납액 징수 사실행위를 캠코에 위탁할 때의 의뢰서 기재사항·통지의무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체납액 징수 위탁 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수수료 산정기준·한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체납징수 위탁 후 납부의무 소멸·납세담보 제공 시 세무서장은 위탁을 해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