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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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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조문이다. 위탁 요건은 ①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체납자 명의의 소득·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이다. 위탁 대상은 징수 자체가 아닌 '사실행위'에 한정되며, 위탁 여부는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사항이다.

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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