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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납부기한 전 징수)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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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조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이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당초의 납부기한, 단축된 납부기한,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를 적어 납부기한 전에 징수한다는 사실을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즉 조기징수 시 절차적 고지의무로서 기재사항을 명시한 규정이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조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부기한 전에 징수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1. 당초의 납부기한

2. 단축된 납부기한

3.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제2조(납부기한 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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