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4조(보고와 통지)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지방국세청위원회 위원장은 그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지방국세청위원회 또는 세무서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그 위원이 의결된 사항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각각 보고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이 보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체납 정리 위원회 회의 결과가 집행을 맡은 세무서에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하는 내부 보고·통지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① 지방국세청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② 제81조제2항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지방국세청위원회 또는 세무서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해당 위원은 그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각각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84조(보고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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