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4조(보고와 통지)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상 의결사항의 보고·통지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지방국세청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의결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지방국세청위원회 또는 세무서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 그 위원은 의결사항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각각 보고해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이 보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결국 의결 결과가 집행 주체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보고·통지 체계를 규정한 절차 조항이다.

① 지방국세청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② 제81조제2항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지방국세청위원회 또는 세무서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해당 위원은 그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각각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84조(보고와 통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