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3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3조(납세담보의 해제)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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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3조는 납세담보의 해제 절차를 규정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해제하려는 경우 그 뜻을 담보제공자에게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담보 제공 시 받았던 관계 서류가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 함께 반환해야 한다. 또한 담보 제공에 따라 제20조에 의해 저당권 설정 등기·등록을 촉탁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등기소장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저당권 말소의 등기·등록을 촉탁하여 담보를 정리해야 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납세담보의 해제를 하려는 경우 그 뜻을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로 해야 하며,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관계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담보 제공에 따라 제20조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 그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등기소장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22.2.15>
제23조(납세담보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