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공유물에 대한 압류)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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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이고 각 공유자의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는 지분이 불분명한 공동소유 재산 압류 상황에서 적용할 지분 산정 기준을 정한 규정으로, 공유자 수로 나눈 균등한 지분을 압류 대상으로 본다는 추정 원칙을 둔다. ‍​​‌​‌​‌‌‌‌‌​​‍​‌​​​‌​​‌​‌‌‌따라서 공유자 사이의 실제 지분 비율이 확인되지 않아도 균등 지분을 전제로 체납처분 압류를 집행할 수 있다.

제29조(공유물에 대한 압류)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각자의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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