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공유물에 대한 압류)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체납자의 압류 대상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압류 범위 산정 기준이 쟁점이다. 국세징수법 제29조는 공유자 각자의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그 지분을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 압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지분이 불분명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균등 지분을 전제로 체납자 몫에 대해 압류를 집행할 수 있으며, 이는 강제징수 절차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29조(공유물에 대한 압류)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각자의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