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공유물에 대한 압류)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체납자의 압류 대상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압류 범위 산정 기준이 쟁점이다. 국세징수법 제29조는 공유자 각자의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그 지분을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 압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지분이 불분명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균등 지분을 전제로 체납자 몫에 대해 압류를 집행할 수 있으며, 이는 강제징수 절차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29조(공유물에 대한 압류)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각자의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