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공유물에 대한 압류)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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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이고 각 공유자의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는 지분이 불분명한 공동소유 재산 압류 상황에서 적용할 지분 산정 기준을 정한 규정으로, 공유자 수로 나눈 균등한 지분을 압류 대상으로 본다는 추정 원칙을 둔다. 따라서 공유자 사이의 실제 지분 비율이 확인되지 않아도 균등 지분을 전제로 체납처분 압류를 집행할 수 있다.
제29조(공유물에 대한 압류)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각자의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