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정한 시행령 제90조다. 채권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납세증명서를,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제1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즉 대금 수령 권원의 유형에 따라 제출 주체를 구분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제90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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