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3조의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3조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53조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법 제66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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