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3조의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3조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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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6조제3항에서 말하는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압류재산에 질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가리킨다. ‍​​‌​‌​​​‌​‌‌​​이 시행령 조문은 세무서가 압류한 재산을 직접 매각할 때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해야 하는 상대방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물건을 팔 때 통지받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이 조문으로 확정되며, 담보물 소유자나 질권자처럼 해당 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까지 통지 대상에 포함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53조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법 제66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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