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3조의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3조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53조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법 제66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