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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3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3조(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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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토지 또는 입목에 부착된 천연과실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이다. 국세징수법 제33조는 법 제44조에 따른 천연과실 중 '성숙한 것'은 아직 토지나 입목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토지·입목과 분리하여 독립한 동산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둔다. 따라서 성숙한 천연과실은 토지·입목의 압류와 별도로 동산으로서 압류 대상이 되며,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미성숙 과실과 달리 성숙 과실에는 동산 압류 법리로 작동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제33조(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 법 제44조에 따른 천연과실(天然果實)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立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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