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9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9조(정부 관리기관)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이 시행령 제89조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부 관리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정의 규정이다. ‍​​‌‌​​‌​​​‌​‌‍​​‌​​‌‌‌‌​‌​​따라서 어떤 법인이나 단체가 정부 관리기관에 해당하는지, 즉 정부 관리기관이 어디까지인지는 그 기관이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판정하며, 그 밖의 별도 요건은 두지 않는다.

제89조(정부 관리기관)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