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9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9조(정부 관리기관)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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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이 시행령 제89조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부 관리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정의 규정이다. 따라서 어떤 법인이나 단체가 정부 관리기관에 해당하는지, 즉 정부 관리기관이 어디까지인지는 그 기관이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판정하며, 그 밖의 별도 요건은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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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정부 관리기관)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