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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9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9조(정부 관리기관)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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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는 모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한 정의규정이다. 그 범위는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해당 기관 해당 여부는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89조(정부 관리기관)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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