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3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3조(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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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 공매를 대행할 때, 그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세부적 절차·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이러한 미규정 사항의 보충적 결정 권한을 명시한 위임 규정으로, 해당 사항은 국세청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즉 공매대행 실무상 영의 공백은 국세청장-한자공 협의로 보충된다.
제73조(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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