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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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또는 선박의 압류등기(및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 문서로 해야 하며 그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한 조문이다. 부동산 등은 재산의 표시, 등기 원인·연월일, 등기 목적,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의 주소·성명을 적어야 하고, 선박은 여기에 더해 선박의 표시·선적항·선박소유자의 성명(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압류등기 촉탁의 형식과 기재요건을 명확히 한 절차 규정이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의 목적
4. 등기권리자
5.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선박의 표시
2. 선적항
3.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5. 등기의 목적
6. 등기권리자
7.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제3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