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 세무서장이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의 압류등기나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재산의 표시,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의 주소·성명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선박의 압류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여기에 선박의 표시, 선적항,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더 적어야 한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압류등기 촉탁의 구체적 기재사항을 정한 조항으로, 세금 체납으로 세무서가 부동산을 압류할 때 등기 촉탁 문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를 재산 종류별로 규율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의 목적
4. 등기권리자
5.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선박의 표시
2. 선적항
3.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5. 등기의 목적
6. 등기권리자
7.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제3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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