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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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의 압류등기나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재산의 표시,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의 주소·성명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선박의 압류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여기에 선박의 표시, 선적항,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더 적어야 한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압류등기 촉탁의 구체적 기재사항을 정한 조항으로, 세금 체납으로 세무서가 부동산을 압류할 때 등기 촉탁 문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를 재산 종류별로 규율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의 목적

4. 등기권리자

5.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선박의 표시

2. 선적항

3.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5. 등기의 목적

6. 등기권리자

7.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제3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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