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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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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또는 선박의 압류등기(및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 문서로 해야 하며 그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한 조문이다. 부동산 등은 재산의 표시, 등기 원인·연월일, 등기 목적,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의 주소·성명을 적어야 하고, 선박은 여기에 더해 선박의 표시·선적항·선박소유자의 성명(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압류등기 촉탁의 형식과 기재요건을 명확히 한 절차 규정이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의 목적

4. 등기권리자

5.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선박의 표시

2. 선적항

3.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5. 등기의 목적

6. 등기권리자

7.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제3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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