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3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3조(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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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93조에 따라 공매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을 때의 등기·등록 촉탁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권리이전 등기·등록 또는 매각에 수반해 소멸하는 권리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때, 촉탁서에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와 매각결정 통지서(또는 그 등본)·배분계산서 등본 등의 문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체납처분(강제징수) 공매 절차에서 매수인의 소유권 확보와 기존 부담 권리의 정리를 행정청이 직접 촉탁으로 처리하는 근거가 된다.
1.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
2. 매각결정 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
제63조(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는 경우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