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5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5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선박·항공기·건설기계를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경우 그 압류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관할 등록관청에 촉탁하는 절차가 문제된다. 본 조는 이들 동산성 등록자산의 압류등록·변경등록 촉탁 방법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제34조제2항(압류등기 촉탁 절차)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압류등기 촉탁에 적용되는 촉탁서 작성·송부 등 절차가 이들 자산의 압류등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35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