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5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5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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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선박·항공기·건설기계를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경우 그 압류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관할 등록관청에 촉탁하는 절차가 문제된다. 본 조는 이들 동산성 등록자산의 압류등록·변경등록 촉탁 방법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제34조제2항(압류등기 촉탁 절차)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압류등기 촉탁에 적용되는 촉탁서 작성·송부 등 절차가 이들 자산의 압류등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35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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