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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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 등기·등록 및 그 변경 등기·등록을 촉탁할 때의 절차를 규정한다. 이때 재산권의 표시, 등기·등록의 원인과 연월일·목적·권리자,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을 적은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무체재산권 등 일반 부동산·채권 외 재산권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의 등기·등록 촉탁 형식요건을 규율하는 절차 규정이다.
1. 그 밖의 재산권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등기 또는 등록의 권리자
5. 그 밖의 재산권의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그 밖의 재산권(이하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