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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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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 등기·등록 및 그 변경 등기·등록을 촉탁할 때의 절차를 규정한다. 이때 재산권의 표시, 등기·등록의 원인과 연월일·목적·권리자,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을 적은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무체재산권 등 일반 부동산·채권 외 재산권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의 등기·등록 촉탁 형식요건을 규율하는 절차 규정이다.

1. 그 밖의 재산권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등기 또는 등록의 권리자

5. 그 밖의 재산권의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그 밖의 재산권(이하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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