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6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 공매를 대행할 때 받는 매각대행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정한 위임 규정이다. 수수료는 매각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 금액·요율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하였다. 즉 공매대행 수수료는 실비 보전 성격으로 설정되며, 세부 산정방식은 하위 부령에서 정한다.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