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6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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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 공매를 대행할 때 받는 매각대행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정한 위임 규정이다. 수수료는 매각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 금액·요율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하였다. 즉 공매대행 수수료는 실비 보전 성격으로 설정되며, 세부 산정방식은 하위 부령에서 정한다.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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