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6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 공매를 대행할 때 받는 매각대행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정한 위임 규정이다. 수수료는 매각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 금액·요율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하였다. 즉 공매대행 수수료는 실비 보전 성격으로 설정되며, 세부 산정방식은 하위 부령에서 정한다.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6. 2.
국세징수법 제104조
예술품 등 압류재산은 전문매각기관에 감정·매각 사실행위를 대행시킬 수 있음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
지자체장의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매각대행 절차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2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 수수료는 실비 고려해 행안부령으로 정함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4
압류 예술품등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대행 가능, 임직원 매수금지·공무원 의제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
세무서장이 예술품등 압류재산 매각을 전문매각기관에 대행 의뢰하는 선정·취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