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6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6조(강제징수의 속행)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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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으면 강제징수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6조는 파산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압류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으며, 세무서장에게 그 압류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속행할 의무가 있음을 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파산해도 세금 압류가 계속되는지가 문제될 때, 파산선고 전에 이미 압류된 재산이라면 파산절차와 별개로 매각 등 강제징수 절차를 그대로 이어가게 된다. 다만 조문의 적용 범위는 '이미 압류한 재산'에 한정된다.
제26조(강제징수의 속행)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강제징수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