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6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6조(강제징수의 속행)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강제징수(체납처분)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징수법 제26조는 파산선고 전에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을 인정해,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강제징수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즉 파산절차와 별도로 기존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속행되며, 결론적으로 파산선고는 이미 착수한 강제징수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

제26조(강제징수의 속행)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강제징수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