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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8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8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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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의 범위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78조는 이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2항에 따른 1급지세무서로 구체화하여, 모든 세무서가 아니라 1급지세무서에만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도록 한정하였다. 따라서 체납 정리에 관한 심의기구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설치 대상 관서는 1급지세무서로 명확히 확정된다.

제78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2항에 따른 1급지세무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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