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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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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0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압류한 가상자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다. 매각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압류해제 등 통지, 매수대금 등의 인계, 수수료 등에 관하여 일반 압류재산 공매대행에 적용되는 시행령 제66조제1항·제2항,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 제외), 제69조(제1호~제4호 제외), 제70조, 제72조, 제73조를 준용하도록 하여, 별도 절차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공매대행 규정을 가상자산에 맞게 차용한다.

제74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0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압류해제 등 통지, 매수대금 등의 인계,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6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 제70조,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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