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전체 5,217건 · 14 / 53페이지
지방세법 제10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연부 취득 시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0조의2
부동산 무상취득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이 원칙이나, 상속은 시가표준액, 부담부증여 채무액은 유상취득분으로 과세한다
지방세법 제10조의3
부동산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되, 특수관계인 부당행위 시 시가인정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0조의4
원시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 개인 신축 건축물은 확인 불가 시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10조의5
차량·기계장비 취득세 과세표준은 무상취득 시 시가표준액, 유상승계취득 시 사실상취득가격이 원칙이다
지방세법 제10조의6
지목변경·과점주주 등 간주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 확인 불가 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다
지방세법 제10조의7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 적용 시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
지방세법 제100조
개인지방소득세 미납분은 지방세징수법으로 징수하고, 특별징수·수시부과액이 총결정세액을 넘으면 환급·충당한다
지방세법 제101조
거주자가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신청 시 직전 과세기간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 제102조
공동사업장 과세특례: 특별징수세액·가산세를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로 배분한다
지방세법 제103조
거주자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0
비거주자 개인지방소득세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분류·분리과세로 구분해 계산하며, 세부 방법은 소득세법을 따른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개인지방소득세는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되 본인 외 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는 배제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2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 계산과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소득세 원천징수 시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지방세법 제103조의14
특별징수의무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미납·과소납부하거나 특별징수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부과 제외
지방세법 제103조의15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정산해 차액을 징수·환급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6
연금외수령 전 퇴직소득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하지 않고 이미 징수된 세액은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7
납세조합이 소득세 징수 시 그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지방세법 제103조의18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시 그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9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결정세액(감면 공제)→총결정세액(가산세 가산) 순으로 계산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0
내국법인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과세표준별 1~2.5% 초과누진세율이고, 지자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1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토지등 양도소득세액 등을 합산
지방세법 제103조의22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며 산출세액 초과 공제액은 소멸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3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내 확정신고·납부하며 첨부서류 누락 시 신고로 보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4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경정청구 절차와 안분세액 오류 정정 시 가산세·환급가산금 처리 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5
법인지방소득세 무신고·신고오류 시 지자체장이 결정·경정하며, 법인세법 자료 근거로 하되 추계도 허용
지방세법 제103조의26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조세포탈 우려가 있으면 관할 지자체장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7
법인지방소득세 미납분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총부담세액 초과분은 환급·충당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8
내국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 시 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받으며, 중소기업만 적용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9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그 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
거주자의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자산 종류·보유기간·비사업용 토지별 표준세율로 규정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0
법인세 가산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하되, 지방세기본법 가산세와 중복 시 큰 금액만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1
내국법인의 토지등·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 미환류소득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추가 부과하는 세율 특례
지방세법 제103조의32
비영리내국법인은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생략할 수 있고, 자산양도소득은 별도 세율로 납부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3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 적용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연결납세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4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상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금액으로 계산
지방세법 제103조의35
연결산출세액은 연결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고 토지등 양도소득·미환류소득분 법인지방소득세를 합산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6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세액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7
연결모법인은 연결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 내 연결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8
연결사업연도 소득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ㆍ환급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4ㆍ25ㆍ27을 준용
지방세법 제103조의39
연결법인은 제103조의30을 준용해 계산한 가산세를 각 연결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더해 납부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4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세액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며, 공제·감면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03조의40
연결사업연도 소득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은 법인세법 제76조의22를 준용
지방세법 제103조의41
내국법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상 해산 청산소득 금액과 동일
지방세법 제103조의42
내국법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청산소득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43
확정·중간신고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를 해당 신고기한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44
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의 무신고·오류 시 지자체장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하고 그 내용을 법인·청산인에게 통지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45
내국법인이 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를 미납하면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부족세액도 추가 징수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46
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 징수 시 납부지연가산세는 징수하지 않고, 조직변경 시에는 청산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03조의47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상 법인세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48
국내원천소득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 세율을 적용해 계산
지방세법 제103조의49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31을 준용해 납부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5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예정신고기한에 2개월 더한 날까지 예정신고·납부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5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6조 추가납부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5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연장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 특례
지방세법 제103조의52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액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53
동업기업과세특례 동업자는 배분소득에 지방소득세를, 전환법인은 준청산소득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54
동업기업의 세액공제·특별징수세액·가산세 등은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되어 각자의 지방소득세에서 공제·가산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55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법인세 과세 시 그 양도소득에 개인·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56
동업기업이 비거주자·외국법인 동업자에게 배분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납부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57
동업기업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산세 징수 시 그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58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납세지를 법인과세 수탁자 기준으로 정하고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세무서장등이 소득세·법인세 부과징수 자료를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는 기한과 지방소득세 환급·소멸시효 기산을 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6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누진세율 자산 2회 이상 신고 시 합산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0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이면 소액 징수면제로 징수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1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누락해도 신고기한 후 1개월 내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2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와 신고지가 다르면 신고지 납부로 보아 본점 소재지 관할청이 정산·배분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3
조세특례 적용 등으로 법인세·소득세를 추가납부하면 그 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4
분식회계로 과다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환급 대신 경정일 속한 사업연도부터 연 20% 한도로 차감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5
「법인세법」상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은 자산 상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도 차감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7
거주자의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에 2개월 더한 날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8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기장 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 가산세의 10%로, 지방세기본법 가산세와 겹치면 큰 금액만 적용
지방세법 제103조의9
신축·증축 건물을 5년 내 양도하며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쓰면 개인지방소득세에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를 더한다
지방세법 제104조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의 개념과 범위를 정한 지방세법상 정의 규정
지방세법 제105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다섯 가지 재산으로 규정된다
지방세법 제106조
토지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공부와 실제가 다르면 사실상 현황으로 과세한다
지방세법 제106조의2
행정안전부장관은 분리과세대상 토지 축소·확대 시 분리과세 타당성 평가를 하고, 확대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지방세법 제107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며, 상속 미등기·신탁재산 등은 예외로 별도 지정한다
지방세법 제108조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건축물·주택은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항공기는 정치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다
지방세법 제109조
국가·지자체 소유 및 1년 이상 공용·공공용 사용 재산 등의 재산세 비과세와 유료·수익사업 사용 시 과세 예외를 규정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 상속·무상·원시취득과 유상거래 주택(6·9억 기준 1~3%) 세율 규정
지방세법 제110조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액을 상한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1조
재산세 표준세율을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별로 정하고, 토지는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
지방세법 제111조의2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경감 규정 중복 시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합산 부과하며, 미집행 공공시설·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제외된다
지방세법 제113조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은 주택별로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15조
재산세 납기는 토지 9월, 건축물·선박·항공기 7월, 주택분은 7·9월 반씩 부과한다
지방세법 제116조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로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한다
지방세법 제117조
재산세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 물납 허가 가능
지방세법 제118조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법 제118조의2
만 60세 이상·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는 담보 제공 조건으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19조
고지서 1장당 재산세 징수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소액 징수면제로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19조의2
신탁재산 수탁자는 위탁자가 체납한 재산세를 그 신탁재산으로 납부할 물적납세의무를 진다
지방세법 제119조의3
향교·종교단체가 향교재단등 명의로 조세포탈 목적 없이 등기한 토지는 개별단체별로 합산해 재산세 과세 가능
지방세법 제12조
선박·차량·기계장비·항공기·회원권 등 부동산 외 취득의 취득세 표준세율을 자산 종류별로 규정한 조문
지방세법 제120조
소유권 미등기·상속·신탁·명의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내 재산세 신고의무를 진다
지방세법 제121조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기재하고,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 작성한다
지방세법 제122조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면 150%만 징수하고 주택은 세부담 상한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