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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조의3

유상승계취득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 시 시가인정액 적용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조의4

원시취득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 비법인 건축물 신축으로 가격 불명시 시가표준액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조의5

차량·기계장비 취득세 과세표준(취득당시가액) 산정 특례 — 무상은 시가표준액, 유상은 사실상취득가격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조의6

변경·간주취득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 불명 시 시가표준액·과점주주는 지분환산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조의7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0조

개인지방소득세 미납분은 지방세법령으로 징수, 초과징수분은 환급·지방세 충당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1조

개인지방소득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의 한도·신청절차 및 경정·요건미비 시 추징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2조

공동사업장 특별징수세액·가산세는 손익분배비율로 배분, 과세절차는 소득세법 제87조 준용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동일액으로 산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10

비거주자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분류·분리과세로 구분 계산,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준용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11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신고·징수는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되 일부 공제는 배제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12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세액·분리과세 준용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익월 10일 납부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14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미이행·과소납부 시 의무자에 가산세 부과, 국가·지자체 등은 면제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15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정산하고 차액은 추가징수 또는 환급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16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이체되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유예·기징수분 환급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17

납세조합이 소득세 징수·납부 시 그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납부하는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18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19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외국납부세액 등은 차감(15년 이월)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2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의 산출·결정·총결정세액 계산순서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20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및 조례에 의한 ±50% 탄력세율 적용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21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및 1년 미만 사업연도 환산방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22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은 지특법에 따르며 산출세액 한도로 공제·초과분 소멸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23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절차(신고기한·첨부서류·세액공제·분할납부)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24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오류 시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절차와 가산세·환급가산금 특례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25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사유와 절차(국세 자료 근거·추계·서면통지)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26

법인지방소득세 포탈우려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수시부과 요건·기간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27

법인지방소득세 미납분 징수와 총부담세액 초과 시 환급·충당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28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한도·경정 시 추징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29

법인세 원천징수 시 그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납부할 의무와 미납 가산세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3

거주자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의 자산별·보유기간별 표준세율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30

법인세 가산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 중복 시 큰 금액만 적용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31

법인의 토지·주택·입주권·분양권 양도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가과세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32

비영리내국법인의 특별징수 이자소득 신고 생략 및 자산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33

연결납세방식 적용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연결납세 적용 가능, 절차는 법인세법 준용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34

연결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연결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차감액 준용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35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의 계산구조(과세표준×세율+토지·미환류소득)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36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37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연결모법인 신고·납부 절차와 정산금 배분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38

연결법인 지방소득세 수정신고·경정·징수·환급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4·25·27 준용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39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는 제103조의30을 준용 계산해 세액에 가산납부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4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은 지특법 적용, 산출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40

연결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중소기업 규정은 법인세법 제76조의22를 준용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41

내국법인 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상 해산 청산소득 금액과 동일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42

내국법인 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41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 세율을 적용해 산출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43

내국법인 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의무와 그 기한을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44

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 무신고·오류 시 지자체장의 결정·경정 및 통지 절차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45

내국법인 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 미납·과소납부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징수 근거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46

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는 납부지연가산세 미징수, 조직변경 시 비과세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47

외국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상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산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48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율·과세표준 산정방법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49

외국법인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31 준용, 소득은 법인세법 §92③ 준용 계산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5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는 소득세 예정신고기한+2개월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5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6조 추가납부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 납부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51

외국법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등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특례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52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53

동업기업·동업자의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와 준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54

동업기업의 세액공제·특별징수세액·가산세 등을 손익배분비율로 동업자에 배분, 신고 시 공제·가산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55

동업기업 지분 양도로 양도세·법인세 과세 시 그에 대한 개인·법인 지방소득세도 과세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56

동업기업이 비거주자·외국법인 동업자 배분소득 원천징수 시 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57

동업기업 가산세 징수 시 그 10%를 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58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납세지·과세방식을 법인세법 준용해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세무서장등의 소득세·법인세 부과·징수자료 지자체 통보기한 및 지방소득세 환급·소멸시효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6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방법(2회 이상 합산신고 시 소득세법 준용)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60

지방소득세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소액 징수면제)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61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무 불이행 시 1개월 내 수정·기한후신고하면 가산세 면제하는 특례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62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와 신고지가 다를 때 특별징수세액 정산·배분·환급 특례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63

조특법상 조세특례·업무무관 비용·채권 보유기간이자로 법인세 추가납부 시 그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납부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64

분식회계로 과다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환급 대신 연 20% 한도로 차감·이월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65

재해로 자산 상실 시 법인세 재해손실 세액공제분의 자산상실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도 차감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7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소득세 신고기한+2개월) 및 예정신고·국외전출자 특례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8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기장불성실가산세 부과방법 및 가산세 중복 시 큰 금액만 적용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3조의9

건물 신축·증축 후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의 0.5%를 양도분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4조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의 정의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5조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이를 '재산'으로 정의)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6조

재산세 토지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하고 겸용주택·사실상현황 과세기준을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6조의2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축소·확대 시 타당성 평가 및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심의 절차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7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예외 시 공부상 소유자·위탁자 등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8조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별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자체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9조

지방세법 제109조—국가·지자체 소유 및 공용·공익 재산의 재산세 비과세와 그 예외(과세) 요건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 규정 — 상속·무상·원시·유상취득별 세율과 주택 취득가액별 차등세율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10조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토지·건축물 50~90%, 주택 40~80%)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11조

재산세 표준세율: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별 차등, 과밀억제권역 공장 5배 중과·조례 50% 가감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11조의2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신탁주택 위탁자 합산, 조례세율·지특법 경감과 유리한 것만 적용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12조

도시지역 내 토지등에 재산세액+과표×0.14%를 합산 부과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13조

재산세 토지는 합산·별도·분리과세별로, 주택은 주택별 합산과표로 세율 적용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15조

재산세 과세대상별 정기 납기와 수시부과 사유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5조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16조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산정해 보통징수하며 납기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17조

재산세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 허가 가능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18조

재산세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후 3개월 내 일부 분할납부 허용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18조의2

1세대 1주택자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허가·취소·이자가산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19조

재산세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소액 징수면제)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19조의2

위탁자 재산세 체납 시 신탁재산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 물적 납부의무를 지는 요건·절차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19조의3

향교재단등 명의 등기 토지, 조세포탈 목적 없으면 개별단체별 합산해 재산세 과세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선박·차량·기계장비·항공기·회원권 등)의 취득세 표준세율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20조

재산세 과세대상 소유·현황 변동 시 과세기준일부터 15일 내 지자체장 신고의무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21조

지자체의 재산세 과세대장 비치·기재 의무와 과세물건별 구분 작성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22조

재산세 세부담상한—직전연도 재산세액의 150% 초과분 미징수, 단 주택은 제외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23조

재산세·종부세 과세자료 수집·분석 위한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 설치 근거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24조

자동차세 과세대상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등록·신고 차량과 건설기계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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