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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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세금을 납부하려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서로 납부를 신청하면, 신청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담보기간에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으로 징수하고, 금전 외의 재산이면 유가증권·토지·건물·공장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등은 공매절차로 매각하며,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납세보증서는 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세금을 못 내면 담보를 처분해 현금화한 금전으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남은 금전이 있으면 공매대금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뒤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그 담보기간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현금화하거나 징수한 금전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1.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3. 납세보증서인 경우: 보증인으로부터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현금화한 금전으로 징수해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남은 금전이 있는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제22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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