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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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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7조제1항·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부동산 등)을 체납자 등이 압류 당시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다. 이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사용·수익 제한 및 허가에 관한 법 제49조제3항과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여, 압류의 효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사용·수익 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압류재산의 용도 변경 사용·수익은 독립적 규정 없이 기존 사용·수익 허가 규정을 준용해 처리한다.

제3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 제49조제3항 및 이 영 제4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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