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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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부동산 등을 압류 당시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49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조항은 국세징수법 제47조제1항·제2항에 따라 이미 압류된 재산의 사용·수익 방법을 당초와 달리 바꾸려는 상황, 예컨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집을 세 놓는 것처럼 압류 당시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별도의 독립 요건을 새로 정하지 않고 압류재산 사용·수익에 관한 다른 조문의 절차를 그대로 가져다 쓰도록 한 준용 규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제3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 제49조제3항 및 이 영 제4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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