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수의계약 대행)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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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03조제1항제2호의 압류재산 수의계약(관련 제3호·제4호 업무 포함)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다.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공매대행에 관한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68조 및 제69조는 압류 해제에 따라 공매를 취소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결국 수의계약 대행도 공매대행과 동일한 절차적 틀을 따르도록 한 위임·준용 조항이다.

제74조(수의계약 대행)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0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수의계약과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제68조 및 제69조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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