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1조(조건부채권의 압류)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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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신원보증금·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이 성립하기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압류한 채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1조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보증금이라도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미리 압류하도록 허용하되, 조건 불성립이 확정되면 성립 안 된 채권 압류를 즉시 풀도록 하여 납세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채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제41조(조건부채권의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