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체납자료의 제공)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징수법 제110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체납자료 제공 제외사유)를 정한 시행령 조항이다. 재해·도난 등 납부기한 연장사유, 압류·매각 유예, 국세기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상 물적납세의무자(양도담보권자·수탁자)의 관련 체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같은 항 제1호·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각각 500만원으로, 이 기준 미만이거나 위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② 법 제1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제98조(체납자료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