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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7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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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6조제1항제3호가 위임한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시행령 제17조에서 구체화한 조문이다. 취소 사유로는 ① 재산 상황의 변동, ② 제11조제2호·제3호 사유(예: 사업의 현저한 손실·도난 등)로 납부기한등 연장 또는 납부고지 유예를 한 경우 그 사유의 소멸, ③ 그 밖에 연장·유예 당시의 사정이 변화된 경우를 든다. 즉 당초 연장·유예를 정당화하던 사정이 사라지거나 바뀌면 과세관청이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이다.

1. 재산 상황의 변동

2. 제1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경우 그 사유의 소멸

3. 그 밖에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당시의 사정이 변화된 경우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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