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납세자라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각 호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예외 사유는 국가·지방계약법상 일정 수의계약 대금, 국가·지자체가 받아 국고·금고에 귀속되는 대금, 국세 강제징수 채권압류로 관할 세무서장이 받는 대금,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세무서장에게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납세자가 계약대금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의 다섯 가지다. 관급공사 대금을 받을 때 세금 완납증명서가 원칙이나, 이들에 해당하면 법 제107조제1항제1호의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채권 압류로 관할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 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제91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납세자는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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