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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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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시행령 제91조는 그 예외를 규정한다. 즉 ①국가·지자체계약법 시행령상 일부를 제외한 수의계약 대금, ②대금이 국고·지자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③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채권압류로 세무서장이 대금을 받는 경우, ④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받지 못해 법원이 인정하여 세무서장에게 예외를 요청한 경우, ⑤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 또는 일부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결국 대금이 사실상 국가에 귀속되거나 체납이 해소되는 등 제출 실익이 없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한 것이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채권 압류로 관할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 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제91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납세자는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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