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세무공무원이 동산을 압류하여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경우에는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세무서의 명칭을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이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가 모법인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 후단의 위임을 받아 정한 표시 방법으로,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물건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표시 사항은 압류 일자와 압류한 공무원이 소속된 세무서 명칭 두 가지이며, 이를 통해 해당 동산이 특정 세무서에 의해 적법하게 압류된 재산임을 외부에 드러낸다.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세무공무원은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경우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세무서의 명칭을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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