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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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산 등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그 방법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다. 압류재산임을 표시할 때는 압류한 연월일과 압류를 집행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세무서의 명칭을 명백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압류의 공시 효력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고 압류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다.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세무공무원은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경우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세무서의 명칭을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