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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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동산을 압류하여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경우에는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세무서의 명칭을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이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가 모법인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 후단의 위임을 받아 정한 표시 방법으로,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물건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표시 사항은 압류 일자와 압류한 공무원이 소속된 세무서 명칭 두 가지이며, 이를 통해 해당 동산이 특정 세무서에 의해 적법하게 압류된 재산임을 외부에 드러낸다.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세무공무원은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경우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세무서의 명칭을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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