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9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9조(체납자료 파일의 작성 등)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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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은 국세징수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체납자료 파일을 작성할 수 있다. ‍​​‌​‌​​​‌​‌‌​​체납자료 파일이란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세금 체납 기록을 기록·보관한 것을 말한다. ‍​​‌​​‌‌‌‌‌‌​‌파일 작성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며, 이 조는 체납자료를 종이 대신 전산으로 처리·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파일의 정리·관리·보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①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01조까지에서 같다)은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체납자료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의 정리, 관리,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99조(체납자료 파일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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