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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9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9조(체납자료 파일의 작성 등)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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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국세징수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할 때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매체에 기록·보관하는 체납자료 파일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규정이다. 체납자료 파일의 정리·관리·보관 등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체납자료 제공 업무의 전산처리 절차적 기반을 마련한 조문이다.

①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01조까지에서 같다)은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체납자료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의 정리, 관리,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99조(체납자료 파일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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