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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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납입함과 동시에 그 매각 사실을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는 공매로 낙찰받은 압류재산의 명의이전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매수대금 완납이 매각 사실 통지와 소유권 이전 서류 발급의 전제가 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납입함과 동시에 그 매각 사실을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6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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