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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0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합산해 신고·납부·경정·환급하며, 부가세 신고·납부 시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봄
지방세법 제71조
지방소비세 특별징수분의 납입기한·납입관리자 안분배분 및 환급금 공제 규정
지방세법 제72조
지방소비세 부과·징수·불복은 국세의 예를 따르고 특별징수의무자를 처분청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73조
지방소비세 미규정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
지방세법 제74조
주민세 정의 규정 —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및 사업소·종업원·급여총액 등 용어 정의
지방세법 제75조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납세의무자 범위와 제외대상 규정
지방세법 제76조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의 납세지 판정 기준을 규정
지방세법 제77조
국가·지자체·주한외국기관 등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범위(상호주의 단서) 규정
지방세법 제78조
주민세 개인분 세율은 1만원 한도 내 조례로 정하되, 주민청구 시 1만5천원 한도로 읍·면·동별 차등 가능
지방세법 제79조
주민세 개인분은 지자체장이 보통징수, 과세기준일 7.1·납기 8.16~8.31
지방세법 제79조의2
주민세 세대원 확인 위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 요청 근거
지방세법 제8조
취득세 납세지를 물건별 소재지·등록지 기준으로 정한 규정(지방세법 §8)
지방세법 제80조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와 그 연면적
지방세법 제81조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기본세율(개인 5만원)+연면적당 250원, 조례로 50% 가감
지방세법 제82조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기본분+연면적분, 연면적 330㎡ 이하면 연면적분 비과세
지방세법 제83조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과세기준일 7.1·납기 8월, 무신고 시 가산세 합산 보통징수
지방세법 제84조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건축물소유자의 신고의무와 미신고시 직권조사 과세
지방세법 제84조의2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은 그 달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다
지방세법 제84조의3
종업원분 주민세 표준세율은 급여총액의 0.5%, 조례로 ±50% 가감 가능
지방세법 제84조의4
종업원 급여총액 월평균금액이 기준금액의 50배 이하면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지방세법 제84조의5
중소기업 종업원분 주민세, 50명 초과 고용 시 1년간 50명분 급여액 과세표준 공제
지방세법 제84조의6
종업원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원칙, 신고·납부 불이행 시 가산세 더해 보통징수
지방세법 제84조의7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는 조례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세무공무원이 직권조사로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85조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 관련 용어(개인·법인지방소득, 거주자, 내·외국법인, 연결납세 등) 정의
지방세법 제86조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며 그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름
지방세법 제87조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인 개인·법인 지방소득의 범위와 종류별 구분 기준 규정
지방세법 제88조
개인지방소득세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8조에 따름
지방세법 제89조
지방소득세 납세지: 개인은 소득세법상 납세지,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다수 시 안분), 특별징수분은 소득별 납세지
지방세법 제9조
취득세 비과세 대상(국가·기부채납·신탁·임시건축물·상속차량 등) 규정
지방세법 제90조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은 지방소득세도 비과세
지방세법 제91조
개인지방소득세 과표는 소득세 과표와 동일(종합·퇴직소득)
지방세법 제92조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세율과 조례에 의한 탄력세율·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방법
지방세법 제93조
거주자 종합·퇴직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법(금융소득·부동산매매업 비교과세 포함)
지방세법 제94조
개인지방소득세 종합·퇴직소득 세액공제·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며, 산출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지방세법 제95조
종합·퇴직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와 공제·분납·납부서 특례
지방세법 제96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수정신고·경정청구 절차와 관할 외 신고 효력 인정
지방세법 제97조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오류 시 지자체장이 국세 결정자료 근거로 결정·경정(예외적 추계)
지방세법 제98조
개인지방소득세 수시부과 사유·기간 및 부과제척기간 등 적용배제 규정
지방세법 제99조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는 소득세 가산세의 10%, 지방세기본법 가산세와 중복 시 큰 금액만 적용
교육세법 제1조
교육세법 제1조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 재원 확보가 목적
교육세법 제10조
교육세 무신고·오류·미납 시 세무서장의 결정·경정 및 징수 절차 규정
교육세법 제12조
교육세 과오납·본세 환급 시 국세기본법·개별소비세법 등 환급규정 준용
교육세법 제13조
필요경비·손금 불산입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도 소득금액 계산 시 불산입
교육세법 제2조
이 법의 용어는 법에 별도 정함이 없으면 국세기본법·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주세법을 따름
교육세법 제3조
교육세 납세의무자: 금융ㆍ보험업자ㆍ개별소비세ㆍ교통에너지환경세ㆍ주세 납세의무자
교육세법 제4조
금융·보험업자의 공익신탁 신탁재산 수익금액은 교육세 비과세
교육세법 제5조
금융·보험업자 교육세의 과세표준(수익금액) 범위와 세율 조정을 규정
교육세법 제6조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주사무소, 연결납세 적용 시 연결모법인 소재지
교육세법 제7조
금융·보험업자 수익(보험료·약관대출이자)의 귀속시기 특례 규정
교육세법 제8조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기간(법인=사업연도, 개인=소득세 과세기간) 및 신규·폐업 특례
교육세법 제8조의2
금융·보험업 교육세 중간예납기간·세액 계산과 0원 처리 사유 규정
교육세법 제9조
교육세 신고·납부 절차: 금융·보험업자는 종료월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납부, 초과분 환급
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
교육세법상 외국보험회사 납세의무자 범위—외국인 전용 보험사업자는 제외
교육세법 시행령 제2조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교육세액·가산세 제외, 원료세액은 공제
교육세법 시행령 제3조
스와프거래 관련 수익금액의 교육세 과세한도 산정방법 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보험업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범위(계약자적립액·발생사고요소) 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금액의 포함항목과 불산입항목 범위 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국채 수익금액은 거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으로 계산한다는 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보험회사 보험료수익금액=직전기말 적립액 합계에서 당기말 적립액 합계를 공제해 산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
금융·보험업자 독립채산제 지점은 각 사업장을 납세지로 할 수 있고, 변경 시 신고 절차 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의2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중간예납 계산서·신고서 제출 및 휴업 시 면제 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의3
합병·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7조
교육세 신고·납부 절차—과표신고서 제출 또는 본세 신고서에 교육세 병기
교육세법 시행령 제8조
교육세를 본세와 함께 징수 시 납세고지서에 합산 기재, 단독 고지 시 과세표준 표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 법에서 위임된 사항·시행 필요사항 규정 목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친족·경제적연관·경영지배관계 정의(시행령 제1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
전자신고·납부 장애사유 및 전자신고 첨부서류·제출기한 연장 범위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세법해석 질의회신 절차—국세청장 회신 원칙, 일정 사유 시 재정경제부장관 직접 회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연대납세 한도 산정용 상속재산 가액 평가·분담비율 계산방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상속인 대표자 신고(상속개시 30일내)·미신고시 세무서장 대표자 지정·통지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상증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인 부정행위·거짓·누락신고의 구체적 유형을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신고기한 다음날 등 유형별로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국세 우선권 관련 전세권등 설정사실 증명방법·직전보유자 체납액 한도·우선채권 압류통지 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지분요건 30%→50% 가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청산인 등 제2차 납세의무 한도인 재산가액은 잔여재산 분배·인도일 현재 시가로 산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인정되는 재해·질병·압수 등 부득이한 사유를 열거한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기한연장은 원칙 3개월·재연장 1개월, 신고 관련은 최대 9개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적용범위—증권시장·특수관계인 범위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 제2차납세의무 한도 산정 시 자산·부채는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되는 '사업 양수인' 범위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한도—양수재산가액 산정과 시가차액 보정 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관할 외 세무서에 제출된 과세표준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통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수정신고서 기재사항과 가산세 없이 수정신고 가능한 정산·세무조정 누락 사유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 — 처분취소·계약해제·압수 등 사유소멸을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원천징수대상자(비거주자·외국법인 등)의 경정청구 절차·첨부서류·관할·보정요구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추가 국세 납부 시 당초 기재내용을 함께 적은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영세율 첨부서류 착오기재·신성장시설 인정실패는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1일 10만분의 22, 신설 월 1만분의 67·등기우편요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
상증세 평가심의위 평가방법 적용 시 납부지연가산세 제외(국기법 47조의4 3항 6·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 감면 대상 정당한 사유 범위와 감면신청 절차·승인 통지를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세무조사 착수·과세자료 해명통지 후 수정·기한후신고는 가산세 감면 제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가산세 한도는 의무 내용별 구분, 세목별로 과세기간 또는 의무이행기간 단위로 적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한연장은 만료 3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 부득이하면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국세환급금 충당의 순서·통지·우선충당 원칙을 정한 시행령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국세환급금 발생일을 착오·이중납부, 감면, 법개정, 환급세액 신고·경정, 원천징수 경정청구 등 사유별로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국세환급금 충당 후 잔액의 한국은행 통지·지급 절차 및 환급청구 방법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
세입금 부족 시 국세청장 지시로 세무서장 간 세입금계정을 이체해 국세환급금 재원을 확보하는 절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신고계좌로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지급, 계좌불명 시 30일 경과하면 현금지급 전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계좌이체 불가 납세자에 대한 국세환급금 현금지급 절차와 체신관서 통한 지급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