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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69조

지방소비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세액은 그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해 산정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7조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사실상 취득·과점주주 간주취득·상속·배우자 증여취득 등 유형별로 정한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70조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합산 신고·납부하며, 부가세 신고·납부 시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71조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고, 미납·부족납부해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72조

지방소비세 부과·징수·불복절차는 국세의 예를 따르고 특별징수의무자를 처분청으로 본다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73조

지방소비세와 관련해 지방세법 이 장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도록 정한 조문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74조

주민세의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과 사업소·종업원 등 과세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조문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75조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를 정하고, 수급자·미성년자·외국인 등은 개인분에서 제외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76조

주민세 개인분 납세지는 주소지, 사업소분은 사업소, 종업원분은 급여지급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77조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주한외국정부기관 등은 주민세 비과세, 단 상호주의로 과세 가능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78조

주민세 개인분 세율은 1만원 내 조례로 정하되, 주민청구 시 읍면동별 1만5천원까지 차등 가능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79조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통징수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 납기는 8월 16~31일이다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79조의2

주민세 개인분 세대원 확인 목적으로 행안부장관·지자체장은 법원행정처에 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8조

취득세 납세지는 부동산·차량·선박 등 과세물건별 소재지·등록지로 정하며, 둘 이상 지자체에 걸치면 안분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80조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와 그 연면적으로 정한다는 지방세법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81조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개인 5만원·법인은 자본금액별 5만~20만원 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82조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제81조 두 세율의 합산이나,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이면 연면적분은 부과하지 않는다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83조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하며 과세기준일 7월 1일, 납기는 8월 1일~31일, 불이행 시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84조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건축물 소유자는 조례대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세무공무원이 직권조사해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84조의2

지방세법상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그 달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으로 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84조의3

주민세 종업원분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지자체가 조례로 표준세율 50% 범위 가감 가능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84조의4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 월평균금액이 기준액 이하이면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면세점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84조의5

중소기업 고용지원으로 종업원을 추가 고용해 50명을 초과하면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84조의6

주민세 종업원분은 신고납부 방식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84조의7

종업원분 납세의무자는 조례에 따라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시 직권조사로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85조

지방소득세에서 쓰는 개인·법인지방소득, 거주자·내국법인, 연결납세방식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한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86조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 범위는 각 세법에 따른다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87조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종합·퇴직·양도소득으로, 법인지방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청산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88조

개인지방소득세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상 기간,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상 기간을 따른다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89조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개인·법인별로 달리 정하고, 법인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안분해 각 지자체에 신고납부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9조

국가·기부채납 부동산, 신탁재산, 임시건축물, 상속 차량 등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90조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은 지방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지방소득세 비과세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91조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퇴직소득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92조

거주자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과세표준별 0.6~4.5% 8단계 초과누진, 지자체가 조례로 50% 범위 가감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93조

거주자 종합·퇴직소득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계산 순서와 금융소득·부동산매매업자 산출세액 계산 특례를 규정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94조

종합·퇴직소득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며 산출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95조

종합·퇴직소득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고 세액 100만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할납부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96조

개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경정청구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하고, 관할 외 지자체에 해도 효력이 있으며 추가납부세액은 납부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97조

거주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신고에 오류·누락이 있으면 지자체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98조

지방자치단체장은 폐업·휴업 등 조세포탈 우려가 있으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다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99조

소득세 가산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부가하되, 지방세기본법 가산세와 경합 시 큰 금액만 적용

법령시행 2026. 1. 1.

교육세법 제1조

교육세법 제1조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 재원 확보가 목적

법령시행 2026. 1. 1.

교육세법 제10조

교육세 무신고·오류·미납 시 세무서장의 결정·경정 및 징수 절차 규정

법령시행 2026. 1. 1.

교육세법 제12조

교육세 과오납·본세 환급 시 국세기본법·개별소비세법 등 환급규정 준용

법령시행 2026. 1. 1.

교육세법 제13조

필요경비·손금 불산입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도 소득금액 계산 시 불산입

법령시행 2026. 1. 1.

교육세법 제2조

이 법의 용어는 법에 별도 정함이 없으면 국세기본법·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주세법을 따름

법령시행 2026. 1. 1.

교육세법 제3조

교육세 납세의무자: 금융ㆍ보험업자ㆍ개별소비세ㆍ교통에너지환경세ㆍ주세 납세의무자

법령시행 2026. 1. 1.

교육세법 제4조

금융·보험업자의 공익신탁 신탁재산 수익금액은 교육세 비과세

법령시행 2026. 1. 1.

교육세법 제5조

금융·보험업자 교육세의 과세표준(수익금액) 범위와 세율 조정을 규정

법령시행 2026. 1. 1.

교육세법 제6조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주사무소, 연결납세 적용 시 연결모법인 소재지

법령시행 2026. 1. 1.

교육세법 제7조

금융·보험업자 수익(보험료·약관대출이자)의 귀속시기 특례 규정

법령시행 2026. 1. 1.

교육세법 제8조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기간(법인=사업연도, 개인=소득세 과세기간) 및 신규·폐업 특례

법령시행 2026. 1. 1.

교육세법 제8조의2

금융·보험업 교육세 중간예납기간·세액 계산과 0원 처리 사유 규정

법령시행 2026. 1. 1.

교육세법 제9조

교육세 신고·납부 절차: 금융·보험업자는 종료월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납부, 초과분 환급

법령시행 2026. 2. 27.

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

교육세법상 외국보험회사 납세의무자 범위—외국인 전용 보험사업자는 제외

법령시행 2026. 2. 27.

교육세법 시행령 제2조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교육세액·가산세 제외, 원료세액은 공제

법령시행 2026. 2. 27.

교육세법 시행령 제3조

스와프거래 관련 수익금액의 교육세 과세한도 산정방법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교육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보험업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범위(계약자적립액·발생사고요소)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금액의 포함항목과 불산입항목 범위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국채 수익금액은 거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으로 계산한다는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보험회사 보험료수익금액=직전기말 적립액 합계에서 당기말 적립액 합계를 공제해 산정

법령시행 2026. 2. 27.

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

금융·보험업자 독립채산제 지점은 각 사업장을 납세지로 할 수 있고, 변경 시 신고 절차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의2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중간예납 계산서·신고서 제출 및 휴업 시 면제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의3

합병·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교육세법 시행령 제7조

교육세 신고·납부 절차—과표신고서 제출 또는 본세 신고서에 교육세 병기

법령시행 2026. 2. 27.

교육세법 시행령 제8조

교육세를 본세와 함께 징수 시 납세고지서에 합산 기재, 단독 고지 시 과세표준 표시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목적이다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로 구분되며 지분 30% 이상 등으로 지배력을 판정한다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

정전·통신장애 등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지돼 전자신고·전자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와 조기환급 서류 제출기한 연장을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세법해석 질의회신의 처리 주체·절차와 재정경제부장관 직접 회신 요건,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을 규정한다.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 납세의무 승계 한도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와 부담할 상속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내 문서로 하며, 신고 없으면 세무서장이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한다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부과제척기간 연장 대상인 부정행위와 거짓·누락신고의 유형을 구체화한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 국세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 날, 원천세는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이다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국세우선권 적용을 위한 전세권등 설정 증명방법과 직전 보유자 국세 체납액 계산, 압류 사실 통지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국세 우선권을 해치는 짜고 한 거짓 계약 추정 시 적용할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지분 기준(50%)을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청산인 등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 재산 가액은 잔여재산을 분배·인도한 날의 시가로 산정한다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기한연장 사유는 재해·질병·도난·장부 압수·세무대리인 재해 등 7가지 경우로 한정된다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 사유 미소멸 시 1개월 범위 재연장, 신고 관련은 9개월 이내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시 과점주주·조합원의 특수관계인 범위와 증권시장 정의를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산정 시 자산·부채총액은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은 사업을 포괄 승계한 자 중 특수관계인이거나 조세회피 목적 양수인으로 한정된다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며, 지급 대가나 상증법 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관할 아닌 세무서에 제출된 과세표준신고서의 접수·이송과 납세자 통지 처리 절차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기재사항과, 원천징수 정산·세무조정 과정의 누락 등 수정신고 사유를 정한 시행령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대통령령상 사유로 처분 취소, 계약 해제, 부득이한 사유 소멸 등을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원천징수대상자가 원천징수의무자 폐업 시 직접 경정청구하는 요건·제출처와 보정요구 절차를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국세기본법 제46조 국세 추가납부 시 당초 납부계산서 내용을 함께 적은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서 부정분과 일반분 구분이 곤란하면 과세표준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 2026년 신설분은 월 1만분의 67로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방법은 상증세법 시행령상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세법해석 질의회신대로 신고했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가산세 감면 대상으로 하고 신청 절차를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세무조사 착수를 알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는 가산세 감면 제외 대상이다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가산세 한도는 부과된 의무 내용별로 구분하며, 세목에 따라 과세기간 또는 의무이행기간 단위로 적용기간을 정한다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한연장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국세환급금 충당은 체납 국세·강제징수비에 우선하고, 2건 이상이면 소멸시효 먼저 도래분부터 충당한다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국세환급금 발생일은 착오·이중납부는 납부일, 감면은 결정일, 법개정은 시행일, 신고환급은 신고일 등 사유별로 정한다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국세환급금 충당 후 남은 금액은 세무서장 통지로 한국은행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절차와 환급신청서 제출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

세무서 세입금이 국세환급금 지급에 부족하면 국세청장 지시로 다른 세무서 세입금계정에서 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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