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압류 해제 조서)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제46조(압류 해제 조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압류 해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압류를 해제하려는 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 연월일과 해제 이유를 함께 적음으로써 압류 해제 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제69조
참가압류 해제는 압류 해제 규정(제63~65조)을 준용한다는 준용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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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2조
조건부채권은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 가능, 미성립 확정 시 즉시 압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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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 미이행 시 최고→대위소송, 무자력이면 압류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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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9조
제3자가 압류재산 소유권을 주장하면 집행정지·심사 후 압류해제 또는 통지, 15일내 소송 미증명 시 집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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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4조
압류말소 등기·등록 촉탁에 매각 소유권이전 촉탁 규정(제54조 1·2항)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