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납세담보의 평가)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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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로 제공하는 토지·건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에 따라, 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는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세금 담보로 낸 부동산 가치를 계산할 때의 평가기준일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이다(법 제19조제4호, 2025.2.28 개정). ‍​​‌​​​​‌‌‌​​‌‍​‌‌​​​‌​​‌​​​한편 법 제19조제1호의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은 담보 제공일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해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① 법 제1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價額)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19조(납세담보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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