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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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2조제2항의 급여채권 압류 제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시행령 조항이다. 같은 항 제1호의 금액은 각각 월 250만원(2024.2.29. 개정)으로, 제2호의 금액은 월 300만원을 포함한 각 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할 때 생계보장을 위해 위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가 제한된다.
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4.2.29>
②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