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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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2조제2항의 급여채권 압류 제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시행령 조항이다. ‍​​‌​‌​​​‌​‌​​​같은 항 제1호의 금액은 각각 월 250만원(2024.2.29. ‍​​‌‌‌​​‌​​‌​‌개정)으로, 제2호의 금액은 월 300만원을 포함한 각 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할 때 생계보장을 위해 위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가 제한된다.

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4.2.29>

②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949011" alt="img9594901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1/2│└────────────────────────────────────────────┘</img>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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