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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의견 청취)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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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정리 관련 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의견 청취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본인이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체납정리 의사결정에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들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의견 청취 여부는 위원회의 재량 판단에 맡겨져 있다.

제85조(의견 청취)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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