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5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5조(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사실을 통지할 때 배분계산서 등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 배분계산서는 같은 법 제99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원안을 수정하여 확정한 경우에는 수정된 배분계산서 등본을 첨부한다. 따라서 공매 배분금 예탁 통지서를 받은 체납자나 배분요구권자는 통지에 딸린 배분계산서 등본으로 배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예탁 사실과 배분계산 내용을 함께 알려 이해관계인의 권리 확인을 돕기 위한 절차 규정이다.
제65조(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預託)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법 제99조제3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확정한 경우에는 수정된 배분계산서를 말한다)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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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는 별지 제85호서식의 배분금전 예탁 통지서로 한다는 서식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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