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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5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5조(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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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할 때의 첨부서류 의무를 규정한다. 통지 시에는 법 제99조제3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등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확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된 배분계산서 등본을 첨부한다. 이는 배분 이해관계인이 예탁 사실과 확정된 배분 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 규정이다.

제65조(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預託)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법 제99조제3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확정한 경우에는 수정된 배분계산서를 말한다)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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