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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하나 금융회사 지급분 등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되, 비과세·면제소득 등 열거소득은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
천재지변·장부 압수 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또는 제출기한 연장과 그 승인 신청 절차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매년 2월 10일, 제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준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3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와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법인의 계산서 작성·교부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기한(2월 10일)·전자계산서 명세 전송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
법인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를 준용하되, 신청인은 신청법인·과세기간은 사업연도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6
법인세법 제122조의2 '지배주주등'은 시행령 제43조제7항의 지배주주등을 뜻하는 등록전산정보자료 요청 위임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65조
법인세 세무조사 시 조사원증 제시 의무와 면세거래 수입금액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과태료는 별표2 부과기준에 따르되 세무서장이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 가중·감경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합병차익·분할차익을 감액배당할 때 재평가적립금 상당액 한도 계산식과 배당 순서를 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출자비율·익금불산입률과 차입금 이자 차감액 계산 방법을 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은 외국법인 지분 10% 이상을 6개월 보유한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매입가액·인건비·감가상각비·판매장려금 등 손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을 열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소멸시효 완성·부도·파산 등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회수불능 채권의 범위와 귀속시기를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는 조합법인·외국법인·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법 제2조의 정의를 구체화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의무불이행에 간접국세의 징수·납부불이행이 포함된다는 범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공제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세 손금산입하고, 의제매입세액은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징벌적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액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하고, 손해액 불분명 시 상한배수로 산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상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이며 건설 중이거나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계상할 때 장부가액 직접감액과 감가상각누계액 계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감가상각자산별 상각범위액은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으로 계산하고, 무신고 시 정액법·정률법 등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의 종전감가상각비 추가 손금산입 한도를 개별 자산·동종자산 단위로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2014년 이후 취득자산의 추가 감가상각비는 기준감가상각비 범위에서 동종자산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합병·사업인수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방법 변경이 가능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25% 가감한 범위에서 법인이 신고한 신고내용연수로 하고 무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은 일정 사유가 있으면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은 50~100% 범위에서 수정내용연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농업·교육·사회복지·연금·사회보장보험·종교 면세용역·금융보험) 열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위탁자과세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거나 수익자를 가족으로 설정한 신탁을 가리킨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법인세 면제·감면을 받은 법인은 개별 자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 감가상각의 의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소액수선비·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자산 등은 손비로 계상하면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고 즉시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 시인부족액 한도로 손금산입하며 자산 양도 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면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법인세 신고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 대한 저가양도·고가매입은 정상가액(시가±30%) 밖이면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현물기부금 가액은 장부가액이 원칙이나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기부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국방헌금 등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기부금명세서 제출 의무를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특례기부금 손금산입 대상 학교·전문모금법인의 지정요건과 6년 지정기간, 공개·배분 의무를 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일반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의 범위와 국세청장 추천을 거친 지정·고시 요건을 정한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법인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외국법인은 별도 기준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주주·임원·직원이 부담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하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는 경조금 20만원·그 밖의 지출 3만원 초과 시 법인 명의 신용카드등 적격증빙을 갖춰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기준인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 매출액이며, 부동산임대 특정법인은 한도가 축소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임원 상여금 손금불산입: 이익처분 상여·급여기준 초과분·지배주주 과다보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임원 퇴직급여는 현실적 퇴직 시에만, 정관 금액 또는 1년 총급여 1/10×근속연수를 한도로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연금 부담금은 확정기여형 전액, 확정급여형 추계액 한도로 손금산입하고 나머지는 퇴직보험료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법인이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열거 항목만 손금산입되고 그 외는 손금불산입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임원이나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등에게 지급한 여비·교육훈련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분담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공동경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무관자산의 범위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차량·서화 골동품 등으로 규정하고 관련 유지비용을 명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 신고기한 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무관 지출의 범위로 주주·임원 사택 유지비, 업무무관자산 차입비용, 뇌물, 노조법 위반 급여를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운행기록에 따른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의 범위를 주소·성명 미확인 등 세 가지 차입금으로 규정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정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사업용 자산 건설에 쓴 특정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준공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총차입금 대비 자산 적수 비율로 손금불산입하는 계산식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 적용되면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부터 건설자금이자·업무무관자산 이자 순으로 적용하는 순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요건과 수익사업 소득 계산, 고유목적사업 지출 인정 범위를 정한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보험·공제사업 책임준비금은 환급액·추정보험금·배당준비금 범위에서 손금산입하고 다음 연도 등에 익금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보험회사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되 누적액 한도(50%·자동차 40%·보증 150%)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은 금융위 고시 방법으로 계산해 손금산입하고, 적용 시 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
합병등기일은 존속법인의 변경등기일·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말하며 분할등기일도 같은 기준으로 구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는 퇴직급여 추계액 등에 연도별 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2016년 이후 비율은 0%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는 채권잔액의 1%와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대상 법인과 한도(신용보증잔액×낮은 비율), 대손금 범위·조정명세서 제출 요건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보조금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해 과세를 이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
수도·전기통신 사업자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은 손금산입하되, 이미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
보험대상자산 멸실 후 보험금으로 같은 종류 자산을 취득·개량하면 그 보험차익 손금산입을 인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 양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거래 유형별로 정하고, 장기할부판매는 회수기준 선택을 허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건설·용역 손익은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에 익금·손금 산입하되, 중소기업 단기공사 등은 인도일 기준 가능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법인세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하되 사업장이 여럿이면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곳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법인 이자소득 귀속사업연도는 수입시기가 원칙이나 결산 계상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는 그 연도 익금으로 인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의 익금·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지급일 기준이고, 사채할인발행차금·파생상품 손익의 귀속시기를 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등으로 하며 취득 유형별로 산정 방법을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법인세법상 평가대상 자산·부채는 재고자산·유가증권·화폐성외화자산·부채·통화선도등·가상자산 여섯 가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법인 재고자산은 원가법·저가법 중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평가방법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개별법 중 신고한 방법에 따르고 투자회사 자산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평가는 사업연도 종료일 매매기준율등으로 하고 평가차손익은 익금·손금에 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총평균법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다른 평가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평가차손과 유형자산·주식등 평가손실을 천재지변·화재·수용·폐광 등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 계상하는 방법·대상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 시 후입선출법 변경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차익은 60월 분할 익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 최초적용 보험회사의 전환이익은 36개월 분할 익금산입하고 책임준비금 차액으로 산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관행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6개 회계기준과 공정·타당한 관행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본점 소재지가 등기주소와 다른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관할청이 납세지 지정, 통지는 45일 이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적격합병의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그 외는 합병교부주식등 가액 등의 합계로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 사후관리상 주식처분·사업폐지·고용유지 위반의 부득이한 사유와 합병포합주식 금전교부 간주 기준을 정한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합병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면 합병매수차익을 5년(60월)간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자산조정계정 잔액 총합계액과 공제한 승계결손금을 전액 익금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법인의 승계 이월결손금 공제는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한정되고 감면·세액공제도 잔존기간 내 승계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 양도가액은 적격분할이면 순자산장부가액으로, 그 외에는 지급 주식·금전·법인세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분할대가·포괄승계 예외와 부득이한 사유의 세부 기준을 정한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분할 시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면 분할매수차익으로 익금산입, 초과하면 분할매수차손으로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적격분할 사후관리 기간 내 승계사업 폐지·지분 처분 등 사유 발생 시 승계한 세액공제와 결손금을 익금산입·추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분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의2
적격분할 시 분할법인 양도가액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사업부문 순자산장부가액이며, 비적격은 교부주식·금전가액 등을 합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고 주식·승계자산 처분 시 익금에 환입하는 계산방법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생긴 자산양도차익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고 주식·승계자산 처분 비율만큼 익금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적격합병·적격분할은 세무조정사항을 모두 승계하고, 비적격은 충당금 관련분만 승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합병ㆍ분할로 소멸한 법인의 미납 법인세는 합병법인등이 양도손익분까지 납부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