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회의록)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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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그 회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체납정리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기록 보존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다.

제83조(회의록)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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