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회의록)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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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그 회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체납정리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기록 보존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다.
제83조(회의록)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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