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관할 세무서장 등에 대한 조회 등)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주무관서 등이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 방법으로 한정)이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조회하거나, 납세자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별도의 종이 납세증명서 제출 없이 행정기관 간 정보조회로 체납 여부 확인을 갈음하도록 한 절차 간소화 규정이다.
제93조(관할 세무서장 등에 대한 조회 등) 납세자가 법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주무관서 등이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회(국세청장에게 조회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으로 한정한다)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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