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공매대행 의뢰 등)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같은 항 제3·4호 업무 포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세무서장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하고, 그 대행 사실을 체납자·납세담보물 소유자·전세권 등 권리자·압류재산 보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공매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대행 의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 적절성 등에 관한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2023.2.28 신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공매와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4.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③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압류재산의 공매를 통한 매각의 적절성 등에 관한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제66조(공매대행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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