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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9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9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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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72조제4항 단서가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를 시행령 제59조가 구체화한 규정이다. ①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누락된 경우, ②법 제75조에 따른 공매통지 누락 등으로 법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 ③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를 연기사유로 열거한다. 결론적으로 공매절차상 공고·통지 하자로 재공고가 필요한 때에는 당초 정한 배분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의 배분요구권을 보장한다.

1.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2. 법 제75조에 따른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법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제59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법 제72조제4항 단서에서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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