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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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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의 분할·구분·합병 또는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이 경우 제34조제1항의 압류등기 촉탁 규정을 준용하되, 납세자를 대위하여 등기하는 것이므로 촉탁서에 대위등기의 원인을 함께 적도록 하여 등기관이 대위등기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 실행 과정에서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정비하기 위한 세무서장의 직권 등기촉탁 근거 조문이다.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4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그 촉탁서에 대위등기의 원인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36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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