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의 분할·구분·합병 또는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이 경우 제34조제1항의 압류등기 촉탁 규정을 준용하되, 납세자를 대위하여 등기하는 것이므로 촉탁서에 대위등기의 원인을 함께 적도록 하여 등기관이 대위등기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 실행 과정에서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정비하기 위한 세무서장의 직권 등기촉탁 근거 조문이다.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4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그 촉탁서에 대위등기의 원인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36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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