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의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의2(실태확인)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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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확인원이 체납자의 주소지·사업장을 방문해 실태확인을 하려면 전화 등으로 방문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세금 체납으로 조사원이 집에 찾아오는 경우에도 불시 방문이 아니라 사전 연락이 원칙이다. ‍​​‌‌​‌‌‌​​​‌​지방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원에게 실태확인의 방법·절차, 국세 관계 법령, 안전·보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용품을 지급하며 업무와 안전에 대한 관리·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그 밖에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확인(이하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태확인원(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은 체납자의 주소지ㆍ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실태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방문 계획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에 관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실태확인의 방법과 절차, 국세 관계 법령, 실태확인 과정에서의 안전 및 보안 등 실태확인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 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실태확인원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실태확인원의 업무 및 안전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3조의2(실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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