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의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의2(실태확인)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실태확인원이 체납자의 주소지·사업장을 방문해 실태확인을 하려면 전화 등으로 방문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세금 체납으로 조사원이 집에 찾아오는 경우에도 불시 방문이 아니라 사전 연락이 원칙이다. 지방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원에게 실태확인의 방법·절차, 국세 관계 법령, 안전·보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용품을 지급하며 업무와 안전에 대한 관리·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그 밖에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확인(이하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태확인원(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은 체납자의 주소지ㆍ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실태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방문 계획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에 관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실태확인의 방법과 절차, 국세 관계 법령, 실태확인 과정에서의 안전 및 보안 등 실태확인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 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실태확인원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실태확인원의 업무 및 안전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3조의2(실태확인)